지난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와 관련 대구·경북에서 총 65건의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구·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투표방해 및 소란 2건, 선거사무원 폭행 2건, 벽보훼손 2건, 기타(오인 및 상담) 59건 등의 신고가 접수됐다.
포항남구에서 선거사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2명이 투표방해 및 소란 혐의로 고발됐다. 대구 북구에서 투표용지 기표 관련 시비로 투표관리관을 때릴듯이 손짓하며 욕설을 한 1명과 고령에서 선거사무원을 명찰을 잡아 얼굴에 던진 1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또 대구 중구와 달서구에서 아파트 인근에 부착된 벽보 얼굴 부분이 훼손된 사건 2건에 대한 신고도 접수됐다. 아울러 투표하지 않았는데 투표돼 있다거나 투표지 촬영, 선거운동이 끝났는데도 연락이 온다 등 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북선관위가 이미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본투표 시 투표소에 들어가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80대 남성 등 경산, 구미, 봉화에서 각 1명씩 총 3명, 영양에서 후보자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1명 등을 고발함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봉화·80대)와 B씨(구미·50대), 그리고 C씨(경산·20대)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자신의 투표구 투표소에 방문해 이중투표를 시도한 혐의다. 특히 A씨의 경우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 진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D씨(영양·50대)는 현직 반장(2022~현재)으로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음에도 지난달 5월 12일 E정당 F후보자 영양군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지난 2일까지 활동하면서 10일치, 110만 원의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은 혐의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유권자에게 등등하게 1표씩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평등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사무의 신뢰성을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로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피현진·김재욱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