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청산됐다며 거액송금 유도
A씨는 2025년 1월쯤 인스타그램에서 ‘급등주 무료증정’이라는 광고를 보고 해당 링크에 숫자 777을 보내자 이모 교수(사칭)와 정 비서(사칭)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톡방으로 초대를 받았다.
A씨는 그때부터 출석만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무료 재테크 강의를 4개월간 매일 청취하는 동안 이모 교수를 전문가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라이선스를 획득한 B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하면 코인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알려주는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했다.
특히 해당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 화면에서 수 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처럼 보여지자 더욱 신뢰하게 된다.
2025년 5월 초 갑작스러운 코인 가격의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해 강제청산이 되었고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었으니 9천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말에 송금했다.
그러나 이후 곰곰히 생각해보니 사기가 의심되어 신고했다.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