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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 사기실행단계별수법과 키워드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6-11 18:16 게재일 2025-06-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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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코인선물, #강제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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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 광고를 통해 사기범이 설립한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고 가짜 수익이 난 것처럼 속인 다음 ‘강제청산’ 등을 핑계로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이 늘고 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1단계: ‘가짜 증명서’를 제공하며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한다. 사기범이 설립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코인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사이트/앱 가입을 유도합니다. 이때 사이트 가입 시 이름, 전화번호, 셀카, 계좌번호 등을 요구한다. 가짜 증명서, 허위 인터넷 기사를 제공하며 자신들을 해외 금융당국에 등록한 적법한 업체로 소개하기도 한다. 사기범들은 주로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MSB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속인다.

2단계: ‘가짜 거래화면’을 제공하며 ‘고수익’이 실현된 것처럼 속인다. 실제로는 코인 선물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앱상 마치 고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짜 수익 화면을 제공한다.

3단계: ‘강제청산 등’을 핑계 대며 ‘거액 입금’을 요구한다. 사기범들은 ‘고수익가짜으로 현혹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투자 또는 수익 실현(출금)을 위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고 해당 금액을 편취 후 잠적한다. 특히 피해자가 여유자금이 없을 경우, 사기범들은 주로 대출(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가 확대된다. 최근에는 코인 가격의 급변으로 선물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거액을 입금해야 한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투자자 신용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협박하거나, 사기범이 대신 납입했다고 하며 해당금액을 요구한다.(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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