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아동보호 정책
2020년 수원에서 발생한 ‘정인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입양을 통해 새 가족을 만난 생후 8개월 된 여아가 장기간 학대를 받아 16개월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입양 제도의 허점과 가정 내 아동학대의 참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건 이후 정부와 지자체, 민간 단체들은 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구시 역시 입양 제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대구시는 아동 문제만큼은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추진 중인 아동 보호 정책들을 살펴봤다.
단순신고 의존 않고 빅데이터 활용
분기별로 위기 아동 사전조사 나서
위험군 조기발굴 현장 대응력 강화
전국 신고 건수 증가와 대조적으로
2019년 1887건→2023년 1801건↓
아동학대 조사업무 구·군으로 이관
긴급전화·현장조사 등 24시간 대응
전담 공무원 2인1조 경찰 동행 출동
전담 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
수도권 제외한 전국 최다 30곳 지정
7월 19일부터 입양 절차 ‘공공 전환’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심성관리비
대학 입학·등록금 각각 1회씩 지원
보호 종료후 자립정착금·수당 등 제공
교육 등 실질적 자립 역량 강화 도와
△아동 학대, 조기 발견과 예방이 핵심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어리기 때문에 스스로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위의 지속적인 관심 없이는 학대를 알아채기 어렵다.
정인이 사건 이후 신고 의무자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면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크게 늘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3만8380건에서 2020년 3만8929건, 사건 직후인 2021년에는 5만2083건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도 4만4531건에 달했다.
대구시는 단순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기별로 위기 아동을 사전 조사하고 고위험군 아동을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하는 등 조기 발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2019년 1887건에서 2021년 2013건으로 증가했지만, 2022년에는 1800건, 2023년에는 1801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신고 건수가 19.2% 증가한 것과 대조되는 수치로 대구시가 아동학대 대응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대구시의 아동학대 예방 정책
대구시의 아동학대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자체가 직접 개입하는 공공 중심 시스템이다. 시는 그동안 민간기관이 맡아오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구·군 등 공공기관으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학대 현장 조사와 보호조치는 구·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담당하고, 피해 아동의 회복 지원과 사례 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게 됐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24시간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112와 구·군 긴급전화 운영으로 야간·휴일에도 상시 대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경찰과 동행 출동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인 1조로 조사를 진행한다. 대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총 47명이다.
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재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은 관계기관(구·군,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아동 분리 보호와 수사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시는 구·군에 아동보호전담요원 33명을 배치하고, 비공개시설인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과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 운영으로 상담, 치료,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확대
대구시는 학대 피해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위해 ‘새싹지킴이병원’이라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시는 일찍부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해 왔다. 아동학대에 있어 심리치료 등이 늦어지게 되면 피해복구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개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칠곡경북대병원을 신규 지정했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29개 지역 전담의료기관과 협력해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칠곡경북대병원은 이번 선정으로 전문의, 법률, 사회복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입양 업무,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
오는 7월 19일부터 국내외 입양 관련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는 입양 절차를 민간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입양을 결정하면 민간의 입양기관이 아동보호, 양부모 결연, 입양 완료 및 사후관리를 해 왔으나, 이제는 지자체 입양 결정 후 입양 전까지 지자체에서 보호를 맡게 된다. 또 복지부(입양정책위원회)가 양부모 조사, 결연, 아동 적응 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진다.
대구시는 이러한 입양체계 개편에 맞춰 위탁가정·시설 등 보호 인프라 현황을 파악하고, 구·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 생활시설 등과 연계해 아동 배치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공적 입양체계 개편 준비 시도 국장 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아동 그룹홈 대표 업무협의, 입양기록물 보존 및 현황조사, 공적 입양체계 개편 대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대구권역 아동보호 체계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입양 아동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호에서 자립까지, 끊김 없는 지원
대구시는 입양 결정전까지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고 있다. 2025년 4월 말 기준 대구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모두 334명이다. 시는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 심성관리비, 생활용품 구입비,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각 1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가정위탁아동과 위탁부(모) 1인에 상해보험 가입, 특수한 가정의 경우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 원) 및 아동용품구입비(신규위탁 월 100만 원, 위탁유형 변경 월 50만 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되며 위탁가정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구·군 소식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모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을 통해 아동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보호 종료 이후에도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자립정착금(1인당 1000만 원)과 자립수당(월 50만 원, 최대 5년)을 지급하고, 취업·진로 교육, 금융교육, 멘토링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자립통합지원센터는 32실의 자립생활관을 운영하며 연령대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보호 종료 아동들의 주거, 자립 체험, 교육 등 실질적 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