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 과정에서 필요한 사이트정보는 다음과 같다.
△불법.무허가주택여부확인: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
△전세가율 적정성판단: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www.rtech.or.kr)
△근저당 등 권리관계확인: 등기부등본(갑구,을구) 확인(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다가구주택이면 선순위보증금 확인(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임대인의 국세체납여부확인: 국세(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나 위택스) 미납내역 확인. 계약후에는 임대인 동의 불필요.
△비정상 중개업소인지 체크: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의 부동산중개업 조회
△계약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갑구.을구)확인
△이사후 전입신고: 법정의무사항, 정부24(www.gov.kr)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보증금 미반환위험 해소를 위한 반환보증가입: 보증기관에 문의
△전세사기 피해발생시 문의: 전세피해 지원센터 1533-8119(신고접수, 법률상담 등)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