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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항소심 대응 ‘대시민 안내센터’ 가동

이석윤 기자
등록일 2025-05-18 18:30 게재일 2025-05-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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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향후 결과 불안” 민원 급증
시청 지진방재사업과에 즉시 설치
상고 여부·소송비용 등 상담 제공 
카톡 챗봇 병행 운영 24시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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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포항시는 최근 포항지진 항소심 판결 이후 시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을 본격화했다. 

시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 직후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를 즉각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과 민원이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포항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 지진방재사업과 내에 안내센터를 판결 당일인 13일 즉시 설치했다. 이 센터는 전화(☎270-4425~6)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판결 내용, 향후 절차, 대법원 상고 여부, 소송비용 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는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카카오톡 챗봇을 활용한 ‘스마트 안내 시스템’도 병행 운영 중이다. 시민들은 카카오톡에서 ‘포항시청 지진소송 안내데스크’를 추가한 후 언제든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시민 여러분의 실망과 불안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소송대리인단과 지역 변호사회가 총력을 다해 대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상고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판결이었지만, 포항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내센터를 중심으로 필요한 법률 정보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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