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시장 “상고로 권리 회복” 시의회 “실질적 보상 위해 노력”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13일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구고법이 원고 패소 판결을 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년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며,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 스스로 여러 기관을 통해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제 대법원에서 전문가와 국가기관이 밝혀낸 포항지진과 지역 발전사업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시민의 법적 권리 회복과 피해 치유를 위해 결코 물러 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는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계없이 시민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식 사과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의회도 “정부는 지진발생 이후 단 한차례도 공식 사과없이 항소심 과정에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며 정부가 스스로 구성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 조차 외면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와 1심 판결을 무시한 채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려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대법원까지 이어질 소송에 대해 “정부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1심 판결 그리고 지진발생 이후 7여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차례의 공식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아직도 작은 진동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포항시민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 대법원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일만 시의회의장은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도 시민들의 실질적 피해보상과 권리 회복을 위해 시민의 곁에서 시민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