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22일 경찰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이버도박을 하거나 식당 내에서 물건을 훔친 청소년 등 총 5명에 대해 ‘선도 조건부 훈방’과 ‘즉결심판 청구’ 결정을 했다.
심한식 기자
shs1127@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람들 기사리스트
여성장애인에 생활비· 육아용품 지원
김남희 백산헤리티지 대표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정신건강 고위험군 법률 지원 연계 ‘손잡고 행복으 LAW’
청도교육지원청 제34대 오홍현 교육장
청도군, 공직자 부패 방지 청렴 교육 시행
경산교육지원청 제42대 정수권 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