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배려업체 8곳 236억
농식품부가 도축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거나 인하한 업체에 운영자금 236억원을 지원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를 아직 인상하기 않았거나, 이미 인상한 업체라도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에 있는 축산농가 배려업체(전국 8개 도축장)를 대상으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자금 236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소·돼지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등과 관련되는 도축수수료 인상 등을 최소화 시키기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해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이차보전)’의 운영자금 규모를 지난 1월 21일 271억원을 증액해 1071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동안 주요 도축장과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자금 수요를 조사하는 한편,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필요성 등을 설득해 왔으며, 도축수수료의 미인상(또는 인하)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8개 업체(미인상 6곳, 인하예정 2곳)에 대한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
이들 8개 업체는 지난해 도축물량 기준으로 소는 33.1%, 돼지는 16.4%를 점유하고 있어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힘든 상황에서도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 등 어려운 결단을 해준 도축업체에 감사하다”며, “경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비 등 자금 시설자금 지원도 늘려나가는 한편, 도축장 전기요금이 농사용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