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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접수 받아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4-15 18:49 게재일 2025-04-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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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접수
2회차 올해 신규고용허가규모는 총 2만2418명으로 1회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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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안내문.                       /고용노동부 제공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허가신청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만 2418명(제조업 1만 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지난 1회차와 동일 수준이나 업종별 초과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탄력배정분(3만2000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희망 사업주는 7일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5월 21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5월 22일~2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회차는 7월, 4회차는 9월, 5회차는 11월 중 고용허가의 신청/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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