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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양학온천 신축상가 부도로 하청업체와 세신사, 이용사 등 영세업자 피해 속출

최진호 기자
등록일 2025-04-02 16:03 게재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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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학온천을 허물고 신축한 건물. 자금난을 겪던 건설업체 대표가 잠적, 영세업자들이 발을 굴리고 있다, 
양학온천을 허물고 신축한 건물. 자금난을 겪던 건설업체 대표가 잠적, 영세업자들이 발을 굴리고 있다,

구 양학온천이 복합문화상가인 세븐스퀘어로 신축, 건물은 완공했으나 경기 침체로 미분양 되면서 부도가 났다.

 목욕탕 등이 오픈하면 입점하려고 사전 계약을 한 영세업자 등이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놓여 발을 굴리고 있다. 구룡포새마을금고 등 14개 새마을금고가 컨소시엄을 형성, 3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도 나타나 피해규모는 커질 전망이다.

세븐스퀘어는 북구 양학시장 앞에 있던 양학온천을 대구 소재 A건설업체가 매입, 지난 2020년 7월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4,365평 규모의 신축상가 공사에 착공, 2024년 6월 준공했다. 그러나 88개로 구성된 상가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자금난을 겪던 중 최근 회사 대표가 돌연 잠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행 회사는 현재 부도 처리됐고 사무실도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인근에 1,4330세대 아파트가 신축 중인 등 주변이 상가로서는 적지인데다 양학온천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동안 영업을 해 온 현장이라 적잖은 하도급 업체들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시공에 참여했으나 상당부분 공사비를 받지 못해 연쇄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대부분 마지막 공사 과정에 들어간 돌 및 벽돌, 미장, 인테리어 등의 포항소재 소형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시공 중 중단된 목욕탕 내부
시공 중 중단된 목욕탕 내부

회사가 사전에 목욕탕, 헬스장 회원권을 분양하자 계약한 250여명의 회원들도 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오픈 전 계약 시 30% 할인 조건을 내세워 회원을 모집하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 할인 홍보를 보고 계약한 회원들은 “대표가 사기를 친 것”이라면서 격하게 비난했다.

시행 업체는 이 건물 내 개장 예정이던 목욕탕에 입점할 세신사(목욕관리사)와 이용사 등으로부터도 돈을 당겼다. 현재 드러난 피해자만 해도 이발소 입점 계약자 계약금 3천만원, 세신업자 3명 6천만원, 목욕탕 매점업자 9천만원 등에 달한다. 세신인 A씨는 "새 건물에 들어간다고 어렵게 계약금을 마련해 기대에 부풀어 지불했는데 한 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다"며  허탈해 했다.

역내 금융권도 크게 물렸다. 모 신협은 이 건물에 지점 개설을 위해 계약금 2억5천만원을 선 지급해 피해가 예상되며, 이 건물 PF 자금 300억원 대출에 참여한 새마을금고들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PF 자금 대출은 구룡포새마을금고를 포함 14개 새마을금고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진행했다. 시행사 측은 새마을금고 대출 월 이자만 1억5천여만원에 달해 어려움이 가중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금고 관계자는 "대출에 앞서 모 신탁회사와 하자 시 보증 이면 계약이 되어있어 현재까지는 이자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밝히고는 있다.

이외 회사 대표의 개인적 채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 상가 부도로 인한 피해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목욕탕에서 일할 예정이던 세신사와 이용사, 매점입점 계약자들이 시행사 부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목욕탕에서 일할 예정이던 세신사와 이용사, 매점입점 계약자들이 시행사 부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3천만 원을 떼이게 될 처지에 놓인 이용사 B씨는 "번듯한 건물이라 회사를 믿고 돈을 빌려서 계약했는데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리저리 뛰고 있으나 달리 방법이 없어 속이 타고 고민이 깊다고 했다. 그는 “과거 양학온천이라면 포항시민이면 다 아는 곳이라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면서 애가 타 포항시에 문의해 보니 ‘준공후의 일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한켠에선 포항시가 준공 전 이 건물에 대한 관리를 제대된 한 것인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포항시청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주가 서울 소재 모 신탁회사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건물 입점과 상가분양 계약 등은 건설업체가 나서 한 것이어서 준공 전 시행사가 사전 분양을 할 당시 시가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봤다면 예상 가능한 문제들을 사전 방지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상가는 사전 분양이 가능하다. 그래서 특정 회사의 일에 그리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서 영세업자들의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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