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노동부 장관에 권고<br/>정년·연금 수급 연령 간 격차↓<br/>고령자 경제적 보장 정책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을 이유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정년을 60살에서 65살로 올릴 것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60살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살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 현실을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봤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법정 정년과 같은 60살이었으나,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재정 안정화를 위해 2013년부터 61살로 상향했다. 그 뒤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살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살에서 65살로 상향 판결(2019년 2월 21일)한 점 △OECD가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60살로 규정돼 있는 한국의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 △유럽연합 법원과 독일 연방노동법원이 정년 연령을 최소한 연금 수급 연령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결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행정안전부와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정년을 기존 60살에서 65살로 연장했다.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있어 고령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인권위는 법정 정년 상향 추진이 청년의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