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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장 재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 위법혐의 2명 고발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5-03-10 15:54 게재일 2025-03-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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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오는 4월 2일에 실시하는 김천시장재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 관련한 위법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포함한 2명을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10일 위원회에 따르면 A씨 등은 김천시장재선거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와 제256조 제1항 제5호는 ‘누구든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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