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6일 전세 보증금 22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을 집단 고소했다.
달서구 상인동 다가구주택 임차인 19명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일 대구 달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인 A씨가 소유한 건물 4채에서 33가구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2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임대인 A씨를 상대로 사기 등의 혐의로 달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 다가구주택은 최근 경매 절차에 들어갔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이다. 이들은 대부분 후순위 임차인으로 경매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
정태운 대책위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 만료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