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4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선진납세문화 정착과 지방재정에 이바지한 성실납세자를 표창했다.
올해 표창은 7명이 받았으며, 이들 수상자에게는 1년간 문경시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받는 ‘성실납세증’이 교부된다.
성실납세자는 선정일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지방세 납부 건수가 10건, 법인의 경우 세액이 1000만원(개인 100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선정했다.
문경시 김상화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납부해 주신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