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유지 검사 부적합 기준 강화<br/>고혈압·당뇨 등 후속검사 의무화<br/>통보서 유효 기간도 3~6개월로↓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 종사자의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행정규칙을 오는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정기 자격유지 검사의 부적합 판정 기준을 높이고 재검사에도 횟수 제한을 둔다. 이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에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고 종사자의 자발적 건강 관리를 유도한다. 개선 대상인 자격유지 검사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 관련 인지반응 평가를 위해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순차 도입된 제도다.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 중 만 65∼69세는 3년 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과하지 못하면 더는 일로써 운전을 할 수 없다.
자격유지 검사는 현재 신호등, 표지판 등 전체 7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최하인 5등급(불량)을 받으면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 도로 찾기, 추적, 복합 기능 등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 나와도 부적합이 된다.
의료기관에서 시력·혈압·혈당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신체검사를 받고 자격유지 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의료적성검사 관련 규정도 강화한다.
의료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초기 고혈압·당뇨가 우려되면 6개월마다 후속 검사를 통한 추적 관리를 의무화한다.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으로 자발적 건강 관리를 유도해 운전 중 실신할 위험이 있는 고혈압·당뇨로 악화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국토부가 의료적성검사를 하는 병의원을 사전 지정하고, 허위 진단이 적발되면 지정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한다. 혈압·혈당·시력·시야각 4개 항목은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에서 발급한 통보서를 제출해야 통과로 인정하기로 했다. 통보서의 유효기간도 최근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줄인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