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 시의원, 임시회서 촉구<br/>“소멸시효로 환급 불가 사례 증가”
포항시의회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과정에서 드러난 포항시의 소극적 행정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납부 주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것인데 , 시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종익 포항시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대규모 개발사업 단지 내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는 건축행위자가 아닌 택지조성자라고 판결했음에도 포항시는 개별 건축주가 직접 청구해야만 환급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문제는 2024년 6월 제315회 정례회에서 처음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환급청구의 소멸시효 문제다. 지방재정법상 환급청구 소멸시효는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포항시 흥해읍 초곡지구의 경우 총 119건 중 76건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 의원이 처음 문제를 제기한 2024년 6월 이후에도 28건이 추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한다.
김 의원은 “포항시는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환급대상자에게 개별통지를 시행해 시민들이 청구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소급 가능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법률 자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급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상수도 요금 감면 등 대체 혜택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석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