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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황성호기자
등록일 2025-02-16 09:26 게재일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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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농가 모습. /경주시 제공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농가 모습.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오는 28일까지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경작지 농·임·어업인이다.

지원 단가는 철망울타리인 경우 100m 당 210만원, 전기울타리는 200m 당 181만원이다.

시는 올해 60여 농가에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은 200만원이다.

설치비의 60%는 보조금, 나머지 40%는 자부담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설치지역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동점자가 나올 경우 야생동물 지속 피해 여부와 영농규모 등 점수 기준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시는 내달 중 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해 수확기 이전에 설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피해가 극심한 수확기 전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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