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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계획 지원 시군별 400억으로 늘린다

임창희기자
등록일 2025-02-10 19:51 게재일 2025-0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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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0일 지역이 주도해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이 있는 전국의 139개 시·군은 작년 3월부터 시행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이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으로 이루어진다.

이날 농식품부가 발표한 방안은 각 시·군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이행될수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 개편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2027년부터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지원하는 등 현재 최대 300억원 지원액을 내년부터 4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시·군이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해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경우 농촌마을보호지구-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축산지구-스마트축산단지 조성처럼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는 우선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신규 도입(2025년 5개소, 개소당 5년간 약 100억 원)하여 특화지구 내 기반조성, 재생사업, 경관정비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촌특화지구를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농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농지 제도를 개선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농촌을 재편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한 시장·군수의 전용 권한을 10ha까지 확대(현재 진흥지역0.3ha미만, 비진흥지역3ha미만)를 비롯, 지자체의 개별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의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농촌공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촌공간 관련 데이터를 집적,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공간계획 수립, 사업 관리 등에도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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