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대행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br/>구독료 등 정부 지원 없어 당혹<br/>지방 교육 재정으로 충당 방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대구·경북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확정되면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브레이크가 걸리자, 신학기를 앞두고 AI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교육계는 딜레마에 빠졌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난 6일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올해 신학기부터 예정대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강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대구시교육청은 정책적으로 현장에 보급할 것”이라며 “자료로도 충분히 제공되는 의미가 있고, 교사 연수도 대체로 마무리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경북교육청 역시 “인공지능 교과서를 활용하면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며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예산이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법안AI 교과서 구독료 등 관련 비용은 지방 교육재정에서 충당해야 한다. 당장은 시범학교를 정해 지방교육청 재정만으로 AI교과서 교육을 추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불가능하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상임위에서 “지금 디지털 교과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지방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이를 도입할 경우 앞으로 모든 재정을 지방에서 부담해야 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새 학기가 임박했지만 교재 연구 등 준비가 부족하고, 또 지역·학교별로 AI 교과서 사용 여부가 갈리면 향후 수능 등 표준화된 시험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