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객 편의 위해 전통시장 주변 1시간 이내 허용
상주시가 설을 맞아 20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 한다.
최대 명절인 설을 전후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다.
현재 주·정차 단속시간을 1시간 단축 하고 있는 것에 더해, 설 명절 지역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 모두 단속을 유예 하며, 해당 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양측 450m), (구)상주상공회의소~(구)상주임업사다.
다만 장기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은 단속을 한다.
또한,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역으로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좌우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와 기타구역인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이재열 교통에너지과장은 “설 전후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명절 기간 중 교통안전과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