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설 명절 전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대구시의원재선거 대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16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금고이사장선거는 오는 3월 5일, 시의원 재선거는 4월 2일 예정돼 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안내 자료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해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에도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하면 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금고이사장선거 관련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장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