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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참여연대는 무고연대, 음해성 고발에 역고발”

장은희기자
등록일 2025-01-09 14:01 게재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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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참여연대는 무고연대, 음해성 고발에 역고발”

대구시는 9일 홍준표 대구시장 측이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최근 “홍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측근들의 여론조사비 대납 등에 대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선거캠프 공식 사무원이 여론조사비 10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밝혀졌고 또 비상계엄을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했다”면서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 측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고, 당시 캠프 소속도 아닌 측근에게 선거사무를 맡긴 일도 없으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강 처장의 주장은 허위”라면서 “내란죄의 예비범죄 성격을 지닌 내란선전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홍 시장 페이스북에 본인의 생각을 올린 행위가 내란선전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및 홍 시장과 관련해 지금까지 5건의 고발이 있었고, 특히 대구시 유튜브 채널 대구TV운영, 대구 MBC 취재거부, 대구로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혐의 결정된 바 있다.

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참여연대를 우리는 무고연대라고 부른다”면서 “언제나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들어 시장을 고소하거나 고발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음해성 고소, 고발을 일삼는 무고연대는 일벌백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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