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미애 의원<br/>“소멸 위기 농어촌에 활력 기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3일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연간 180만원 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임 의원은 “농어촌과 도농복합도시 지역의 대부분은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정부는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국토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2021년 말 3895명이었던 인구가 지난해 2월 기준 4241명으로 약 8.9% 증가했다. 특히 늘어난 주민의 70%가 외부에서 유인된 것으로 나타나 농촌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법안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농어촌기본소득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소속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절차 마련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자 자격조건 등을 규정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소멸위기가 닥친 농어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 삶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