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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1년에 1번·1주 단위로 최대 2주 육아휴직”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4-11-27 20:19 게재일 2024-1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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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 도입법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사진)이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7일 김형동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단기로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 차감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축소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도 차감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1년에 1번,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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