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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6명 위촉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4-11-18 11:00 게재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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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입찰참가자의 자격 등을 심의 의결하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심의회를 개최했다.

신규 위원 6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후 곧 바로 시설공사 등 2건에 대한 계약체결 방법 등을 심의했다.

계약심의회에서는 시설공사 1건과 기술용역 1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 의결했다.

상주시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계약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기술 전문가,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입찰참가자의 자격,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한 심의 의결을 수행하고 있다.

강영석 시장은 “입찰과 계약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만큼 지방계약법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사업 현장여건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한 심의를 통해 계약사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심의위원들도 “계약은 모든 사업의 출발점인 만큼 이해 당사자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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