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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삼촌에게 국채 사업 투자 미끼로 수십억 뜯어낸 50대 징역형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4-10-27 16:58 게재일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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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사업 투자를 미끼로 삼촌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뜯어낸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국채 사업 투자를 미끼로 홀로 사는 고령의 삼촌을 속여 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국채 사업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삼촌 B씨를 속여 49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1억29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신용불량자인 A씨는 고령인 B씨에게 자신이 고위 공무원과 국채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뜯어냈고, 이 돈은 사치품 구입, 유흥비, 코인 투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가 해외에 체류하는 자녀와 떨어져 홀로 지내고 있고, 집안 장손인 자신을 의지하는 점 등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매각하는 등 죄책감 없이 수시로 범죄를 저질렀고,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등 건강까지 나빠졌다”면서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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