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8건 안건 처리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는 2일 오전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3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최광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거나 방치된 보호수 및 노거수의 합리적인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과 생육환경이 열악해진 마을숲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김형철 의원은 운반급수 관련 조례에 신청 조건, 수질 기준, 1회 최대 급수량 등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명확한 운영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김만호 의원은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우현화장장의 후적지 공간 활용 계획수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루끝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살려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전주형 의원은 구도심인 중앙동과 죽도동의 정주여건 향상과 유동인구 증대를 위한 모노레일·수소트램 도입 검토 등 대책 마련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2조 9250억원(일반회계 2조 5685억원, 특별회계 3565억원)에 대해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426,000천원을 삭감의결했다.
또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4건은 원안가결 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했다.
한편 박칠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회 전문위원 부재로 상임위원회 의사진행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번 임시회가 절차상 하자를 가진 상황에서 진행된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일만 의장은 “그동안의 회기 중 불가피한 경우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서면대체 한 경우가 있고, 국회나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동일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회의규칙 개정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윤 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