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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의 요구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10-02 12:38 게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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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현재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이기 때문에 8명 이상이 이탈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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