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오후 열린 이 대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짜 증인을 만들었다며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가 이미 무고죄 등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재판에서 증인이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은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기회를 주고 선고일을 선언한 뒤 이날 결심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