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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국회 토론회 열려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09-11 17:43 게재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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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사업장 특성에 맞춰 자발적으로 위험 요소 발굴, 해결하려는 노력 수반돼야”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실효성과 개선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재준 의원실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실효성과 개선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재준 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이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실효성과 개선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11일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신문,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의 토론회가 국가와 사회에서 잘한 기업은 격려하고, 인명사고 없는 현장도 현장 조사 및 복구 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하는 등 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문화·제도 개선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근로자 보상체계 마련보다 더 시급한 것은 각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훈련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중처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사고 이후 사업주 처벌과 근로자 보상을 위한 법으로 취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두 번의 큰 화재사고를 겪고 산업안전 분야 선도기업으로 거듭난 ㈜비츠로셀이 사례 발표자로 참석해 기업의 자발적 위험 요소 발굴과 반복 훈련이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이자 좌장으로 참석한 함병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System)의 구축 및 이행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휴먼에러(작업자실수)에 대한 예방조치를 추가해야 한다”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할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를 항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민간지원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법무법인 화우의 김대연 변호사는 “중처법은 형벌권 동원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최저기준을 마땅히 갖추어야 하나 이행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체적인 수준 증진을 위해서는 제재적 조치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 공학과 서용윤 교수는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게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동기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진흥법령 등을 통해 재정 지원, 규제 수준 차등화, 실질적 평가 가점, 기업가치 향상 등을 위한 종합적 인센티브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박지혜 과장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를 위해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교육하고,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유 등,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김형동 의원, 김기현, 강대식, 김용태, 권영진, 김장겸, 신동욱, 유영하, 안상훈, 이달희, 조지연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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