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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구시 일방적 통합안 수용 불가”

이창훈기자
등록일 2024-08-26 15:10 게재일 2024-08-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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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기획조정실장 브리핑<br/>“시·군·구 자치권 줄여선 곤란<br/> 통합 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어”
26일 오후 경북도청 언론 브리핑실에서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경북도청 언론 브리핑실에서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통합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며칠전만 해도 거의 다 합의됐듯 보였던 통합안의 최종합의는 극적인 전개가 없는 한 어려울 전망이다. 경북도는 26일 행정통합과 관련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상북도 통합 방안과 대구시 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도) 시·군·구 자치권을 줄이는 대구시 행정통합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시도 간 행정적·절차적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역사적 책임인 통합 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청사 문제, 시군구 권한 문제 등 합의가 어려운 사항은 전문가,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통합을 계속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통합모델은 시군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제3 형태의 광역지방정부이지만 대구시가 주장하는 대구시특광역시 모델은 지역내 중앙집권제와 다를바 없고 시군권한 축소는 불가피 한 등 지방자치역량강화와 균형발전에 반한다”며 반대이유를 분명히 했다.


그동안 경북도는 특별법안 272개 조문, 249개 특례를 대구시에 제시했다. 같은 기간 대구시는 268개 조문, 180개 특례를 내놓았다. 이중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자치권 강화, 지방재정 확보 방안 등 상당 부분은 양측이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경북도는 도내 시군구 권한을 축소하고, 동부권역을 분할해 새로운 청사를 추가 설치하려는 대구시의 ‘3개 청사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대구권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북권역만 분할하는 것은 경북 시군 권역을 직접 행정 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라며, 안동(도청)과 대구에 있는 현행 청사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통합은 시도를 합쳐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이지 대구를 확대하고 경북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다”며 “통합 광역정부의 직접 행정체제를 전제로 한 지역청사의 관할구역 설정은 시군권한강화라는 기본방향과 연결된 문제로 수용이 불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청사의 관할 구역 설정은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역 주체인 경북 내 시군과 도민의 의견 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덧붙여 “대구와 경북 간 행정적 합의가 어렵다면 우선 접점을 찾은 내용들을 중앙부처에 보내놓고 나머지 쟁점들은 협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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