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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4-08-25 19:58 게재일 2024-08-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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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법안’ 재표결 가능성도<br/>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민생 법안 처리다. 여야가 민생 법안에는 손을 맞잡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의 재표결도 걸려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구하라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 집적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총 7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다만 간호법은 지난 22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반면, 민주당은 이들 민생법안과 별도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도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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