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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주차 시설 화재 대응위한 방화구획 마련 법 발의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08-19 15:48 게재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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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면서 전기차 충전·주차 시설의 화재 설비 부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자동방화셔터 등 방화구획을 설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방화구획 시스템 편입에 따른 체계적인 전기차 화재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시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방화구획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방화벽,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공간을 차단하는 것을 뜻한다. 아파트 층마다 설치돼 있는 방화문이 대표적이다.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물이나 소화기를 뿌리는 등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끄기 어렵다. 또 소화기, 소화덮개 등으로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개정안은 전기차를 충전하는 주차 구획을 유사시 방화 시설로 막아 소방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불길 확산을 막고자 마련됐다.

소방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건에 불과했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3년 27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재산 피해액도 6883만원에서 5억8883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1분기 기준 총 11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6억693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올해 총 피해액은 예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건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장이 방화구획 체계에 편입되면,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같은 대형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신축 건물부터 적용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참여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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