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탄핵안 가결 즉시 정지된 상태다. 다만, 최종 탄핵 여부는 헌재 탄핵 심판에서 결정된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다.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스스로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유감”이라며 “지난해 11월 이후 방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세 차례 탄핵 시도와 자진 사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사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희생”이라며 “그러나 탄핵소추와 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는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는 악순환을 끝낼 때다.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맞서려 한다”며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무대행을 탄핵한다고 하더니 일주일에 또 헌정사상 유례없이 신임 방통위원장 탄핵을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 IT, 통신 등 4차산업을 주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며 “22대 국회 들어 지난 2개월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일곱번째로 9일에 한 건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라며 “야당이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건도 없다.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