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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원법’…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4-08-02 15:51 게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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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2일 오후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하며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 재적 187명,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1명당 25∼3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시작 직후 모두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이어 전날 보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상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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