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차 수요량이 늘어나면서 전기차로 인한 화재 등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기차 화재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김천·기획재정위원장) 의원이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소방시설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1건으로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2021-2023) 전 기차 화재분석에 따르면 주차 혹은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2021년 10건에서 2022년 18건, 2023년 34건으로 3년간 3 배 이상 규모로 급증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과 총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은 전체 주차면 수 중 2% 이상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신축 아파트 및 공동주택, 시설의 경우 5%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은 있지만, 충전시설 안전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른 전기설비 규정에 일부 규정돼있을 뿐 관련 법령에는 소방시설 등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 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지하 주차장은 층고가 낮아 대형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도 커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와 함께, 대형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