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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송 4법’ 단독 처리 완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4-07-30 19:43 게재일 2024-07-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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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본회의 퇴장 후 규탄대회<br/>“악법 중에 악법… 거부권 건의”<br/>  민주 “與 단독 반대 표현이 맞아<br/>  거부는 독재의 길 가겠단 선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방송 4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0일 오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키고 일명 ‘방송 4법’의 처리를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날 방송 4법 중 마지막으로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약 24시간 40분 만에 종결시키고 개정안을 표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25일부터 차례로 상정돼 필리버스터를 거쳐 통과된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바꾸고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한편, 언론·방송 학회와 직능단체에도 이사 추천권을 주는 방안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이 ‘방송 장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표결에 반발해 본회의 퇴장 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며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면 독재 길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을 다시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그럼에도 기어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독재의 길로 가겠단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권한대행은 “일부 언론이 ‘야당 단독 통과’라고 표현하는데 8개 원내 정당 중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여당의 단독 반대 아니냐”며 “여당 단독 반대라고 표현하는 게 상황의 본질에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송 4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이날 야당이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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