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최근 북경주행정복지센터에 안강1, 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들의 불편해소와 경계협의, 의견 청취를 위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
이날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경주시가 사업지구에 사무소를 설치·운영, 측량 및 토지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소유자와 경계를 협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경계 협의 후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작성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서를 발송 예정이다.
이후 20일간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정수 토지정보과장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적극 소통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