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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 장관 “고준위법 통과 협조해달라”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4-07-29 20:20 게재일 2024-07-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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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참석해 지원 당부<br/>“체코원전 수주 최종계약 만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야를 향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29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내 원전 산업에서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려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고준위 방폐법)이 필요하다.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경북에서는 울진 한울원전이 2031년,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놓였다.


앞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1대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고준위법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11차례 논의와 쟁점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양보로 대안도 마련됐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이에 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대구·경북(TK) 지역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김석기(경주) 의원 등이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설치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지만 여야 대치 정국 등으로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이날 안 장관의 발언은 21대 국회에서처럼 고준위법이 다시 상임위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와 더불어 유럽연합(EU)의 환경 규제를 따르기 위해서는 방폐장 건립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EU는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따라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확보에 관한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체코 원전 수주가 최종 계약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는 지난 18일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프로젝트인 총 24조원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안 장관은 또 “에너지 안보 제고, 핵심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동해 심해 가스전을 비롯한 국내외 유망 자원개발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대규모 국가 전력망을 신속히 확충하며 전력망특별법 등 제도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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