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野 ‘방송4법’ 강행처리 완료<br/>또 대통령 거부권-폐기 수순 전망<br/>내달 상정예고 쟁점 법안 줄줄이<br/>민생 외면 여야 소모전에 피로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하고 있는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세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직후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인 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4차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쯤 국민의힘이 방통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처음 시작한 이후 여야는 닷새째 토론 시작·종결과 법안 처리 표결 등을 이어가며 소모전을 벌이는 상태다.
이번 EBS법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토론 종결을 신청한 24시간 이후인 30일 오전 8시 30분쯤 강제 종결되고, 민주당은 오전 9시쯤 법안을 단독 표결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로써 ‘5박 6일’의 긴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고 방송 4법 처리도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후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법안이 돌아와 재표결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 시도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부결이 언제까지 반복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당장 내달 1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이 남아있으나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 만에 6개 법안이 필리버스터를 거쳐 강행 처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임기내 필리버스터를 거쳐 입법을 강행한 사례는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교류협력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5건이었는데, 이를 2개월 만에 넘어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생은 외면하고 입법 신경전에만 치중하는 여야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이외의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전략이 사실상 없어 무기력하게 야당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일방적 법안 처리를 주도하며 정권에 타격을 주는 특검과 청문회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4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공영방송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하도록 기필코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행태”라며 정부·여당의 방송4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이날 대국민 호소를 통해 “민주당의 안중에는 국민은 없고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광기만이 존재할 뿐”이라며 “대통령 탄핵 또는 개헌을 해야만 이재명 전 대표를 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과 대화하고 타협할 의지조차 없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허위사실을 끼워 넣어 보복성 탄핵을 시도했고 대통령과 영부인을 욕보이기 위해 위헌적인 청문회를 열고 거짓과 가짜뉴스로 대통령 부부의 사생활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강력히 나서주시길 호소드린다”고 호소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