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정국 오는 30일까지 이어질 듯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 4법’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27일 현재 사흘째 진행되고 있다.
전날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이날 오후 1시 현재 진행 중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21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새벽 0시 30분께부터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절차를 거쳐 방송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원 전원에게 오후 11시 30분 국회 소집령을 내린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즉 180명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이번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2가지 법의 처리만 남게 된다. ‘방송 4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은 전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남은 법 모두 차례로 상정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3차, 4차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설 예정이다.
결국 여야의 법안 처리와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정국이 오는 3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사 추천권 대상을 시청자 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 “그들끼리의 나눠먹기 야합”이라며 “그 주변에서 먹이사슬을 가진 분들이 무슨 직원 수 3천500명인 KBS 사장을 뽑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고 원하는 사장으로 바꾼다고 해서 공영방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전날 오후 6시 15분께부터 이날 오전 2시께까지 7시간 넘게 토론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사진 21명 중 (방송) 종사자는 6명일 뿐”이라며 “나머지는 각 분야에서 대표성 가진 분들”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방송법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비난만 했지 단 한 번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이 더 이상 여론의 동조나 선전의 도구로 대통령에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공정성을 갖추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탄핵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지은 죄가 많고 감출 것이 많은 정부일수록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해 왔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