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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부결… 21대 이어 자동 폐기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07-25 20:14 게재일 2024-07-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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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본회의서 표결… 찬성 194표·반대 104표·기권 1표로 최종 부결<br/>민주당 주도 ‘방송4법’ 상정… 국힘, 처리 막고자 필리버스터 대응키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해병대 전우회가 국민의힘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했고, 그 결과 총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로 최종 부결됐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으므로 특검법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해 통과됐고 이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5월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표 단속에 나섰다.


한 대표는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에 참석해 “민주당이 우리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 채상병 특검법 등을 상정한 의도는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108명의 의원들이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 의회 독재에 맞서 단일대오로 싸워야 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은 위헌적 법안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다 한마음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투표에서 6표가 부족해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는 것은 막았다. 하지만 당 소속 의원 수가 108명인 것을 고려하면 이날 3∼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측돼 내부 결속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당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찬성의 뜻을 밝혀왔던 안철수 의원은 이날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나온 기권표가 한자 표기 실수로 무효 처리된 것을 빼면 국민의힘 의원 2명이 찬성에 표를 준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특히, 전당대회를 치르고 새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였던 데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등과의 만찬에서 ‘화합’을 강조한 직후에 치러진 특검법 표결이었기에 이탈표를 둘러싼 당내 잡음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쟁점 법안인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방송 관련 4법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며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송 4법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여당에 통보했을 뿐 본회의 운영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우 의장을 향해 “4년 동안 국회를 이렇게 폭력적인 다수결 표결로 운영할 생각인가”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짓밟아 버릴 생각이냐”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거부로 필리버스터는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교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일방적 표결로 끝내 버리는 것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는 법률안과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를 거부했고, 사회권을 넘기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24시간이 지난 이후 표결로 토론을 종결해 법안을 하나씩 처리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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