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천위원 야당 몫 확대 국회규칙 개정 움직임에 반발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규정을 고쳐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위법이고 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민주당 일각에서 ‘상설특검’을 활용한 특검 재추진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
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명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국회 추천 인사는 여야에서 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에서는 추천 위원 총 4명을 야당에서 모두 차지할 수 있도록 국회 규칙 개정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몫 4인을 현재 여야가 2인씩 균형 있게 추천하는 방식에서 4인 모두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젠 상설특검까지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단 것”이라며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 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그 개딸 의원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음모대로 국회 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된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의 국회 규칙 개정 움직임을 두고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상 특검 추천위원의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여야가 동수로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다”며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다. 이것이 만약 깨지면 중립성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