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이어 22대 국회도 野 단독 처리, 대통령실 “헌법유린 개탄”<br/>대통령 거부권·재표결 반복 전망… 與 당내 이탈표 최종 변수로
‘채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5일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을 선언했다.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남은 관심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국회 재표결에서 법안 통과를 막아낼 수 있을지로 쏠린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90명 중 189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김재섭 의원이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 요청에 따라 24시간 30분여 만에 결국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 후 재적의원 무기명 투표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갔고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간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돼 그 즉시 법률로 확정되고 부결되면 자동 폐기된다.
이번에도 사실상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면서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거부권 이후 재표결이다.
재표결 시 재적 의원 중 3분의 2(200명)가 찬성하면 법률이 확정된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가결에 17표가 부족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108석의 국민의힘 의원 중 8표만 이탈하면 재의결이 가능하다. 결국 당내 이탈표가 최종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에 반발하는 의미로 당초 5일 개최하기로 했던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또 윤 대통령에게도 국회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성 없이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탄핵 시도로 법치를 흔들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일정으로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