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경산시 주민이면 자동 가입
경산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 하다 사고를 낼 경우 배상금 부담을 덜게 됐다.
경산시는 7월 1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에게 ‘전동보장구 안심 운행보험’을 지원을 실시한다.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다 사고 발생 때 정신적 ·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해마다 증가하는 보장구 사용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보험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보험 보장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경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동보장구 이용 중에 발생한 3자 대인, 대물 배상 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2000만 원(자부담 5만 원)까지 보장이 이뤄진다.
사고 발생 때 휠체어 코리아닷컴 전화(02, 2038-0828, ARS 1번)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 처리가 진행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보험 가입이 사고 발생 때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피해 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생활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