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난 14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 나설 수 있는 토대 마련에 나섰다 .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이은경 판사를 비롯한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황오1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11건), △근계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1건), △대본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15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2022년(황오1)과 2023년(근계·대본) 지적재조사지구로 각각 선정돼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측량 등이 이뤄졌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경계결정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토지 가치를 향상시키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