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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 송금’ 의혹 이재명 기소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4-06-12 20:07 게재일 2024-06-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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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br/>李 전면 부인… 치열한 공방 예고<br/>국힘 “李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과 더불어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다. 이와 함께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가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측근을 희생시켜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무책임한 리더십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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