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대구시와 협의 거쳐 완성지역 국회의원 전원 공동 발의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11일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 측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TK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구시와의 협의를 거쳐 완성됐다.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를 제외한 TK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에 참여했으며, 조만간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손이 발생할 시 국가가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국가가 현재 군 공항 등이 있는 종전 부지를 개발할 때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명시됐다.
특히 군 공항 이전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공항 개발사업 일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민·군 공항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외에 △TK신공항 건설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허용 및 타당성 심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허용 등 특례 도입안도 제시됐다.
주호영 의원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통합해 이전·건설하는 첫 사례인 만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늦어도 모레까지는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