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난 4일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에 대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소 딱딱할 수 있는 강의를 연극 형식을 빌려 생동감 있게 전달함으로써 직원들의 몰입감을 높였다.
특히 봉화군 익명게시판에서 조회수가 많은 건의사항 등을 연극 소재로 활용해 큰 공감을 얻었다.
이어 국민권익위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장태준 강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갑질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청렴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임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무심하게 했던 행동과 말이 상대방에게 갑질 또는 괴롭힘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화군은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교육을 비롯해 청렴아침방송, 청렴 추진협의체 운영, 청렴주의보 발령, 청렴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